개별적 국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던 국토이용·보전 정보가 2011년까지 하나의 시스템인 ‘국토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국토이용 및 정보의 연계·통합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하는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을 기반으로 농지정보(농림부), 환경정보(환경부), 갯벌정보(해수부), 산림정보(산림청), 문화재정보(문화재청) 등을 추가로 연계·통합하는 작업을 2011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현재 토지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토지규제정보 외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의 환경·산림정보 등이 추가로 상세히 제공된다.

따라서 기업 등이 개발사업 시 ‘어떠한 토지규제정보가 있는지’ ‘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이용 절차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토양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된다.

한편 개별 부처에서 추진된 정보시스템 간 표준화방안 및 시스템의 추가적인 연계·통합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간사기관은 건설교통부가 맡게 돼 실질적인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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