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의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단속 방안으로 지난 20일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행위의 유형·시기·장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은 2003년 2566건, 2004년 2454건, 2005년 2063건으로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그리고 국민들의 탐방문화 개선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불법주·정차, 취사행위, 샛길출입, 잡상행위, 흡연행위 순으로 분석됐다.

봄 행락철에는 산나물채취, 흡연행위, 샛길출입, 오물투기가 많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불법주차, 잡상행위, 불법취사·야영, 계곡의 수영행위, 가을 단풍철에는 도토리채취, 흡연행위, 무속행위 등으로 이 기간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전예고에 대한 정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a.or.kr) 및 각 지역공원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고, 집중단속이 이뤄질 장소에 현수막 및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원탐방객이 집중단속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 자원관리팀장은“과거의 일방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해 국립공원 입구부터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표지판 게시 등을 통해 불법무질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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