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출입·검사 등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평가항목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기본관리항목과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 등에 따라 위생관리 실시 여부를 평가하는 우수관리항목 등이다.
평가결과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는 1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며,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관리업소는 연 1회 출입·검사,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중점관리업소는 연 2회 출입·검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평가 결과 업소별 자료를 정리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등급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