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마을회관이나 공터 등 군내 196개소를 폐비닐간이보관장소로 지정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하동사업소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순회수거활동을 벌인다.
또, 소각과 방치 등 주민들의 불법 처리를 막고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kg당 55원의 수집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군은 폐비닐을 배출할 때에는 흙이나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잘 털어 낸 다음 포대에 담거나 끈으로 묶지 말고 적당한 크기로 말아서 지정 장소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면 장마철에 배수로나 다리의 교각을 막아 대규모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정된 장소에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