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지리적표시등록을 신청한 산청곶감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 결과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9일자로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3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청곶감 생산자 566명이 생산한 곶감 544톤 중 품질이 우수한 406톤에 대한 산청군농업협동조합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에 대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 결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청지역의 토양·기후·바람 등의 영향으로 천연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으며 육질이 차지고 연하고 씨가 적어 먹기에 좋고 씹는 맛이 부드럽다는 것이 인정돼 임산물 제3호로 등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청군농업협동조합은 앞으로 회원들이 생산하는 산청곶감에 대해 아래와 지리적표시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1]
산청곶감에 지리적표시마크를 붙이기 위해서는 우선 원료는 산청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종시와 단성시를 사용해야 하고, 농약사용 및 유황훈증은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이산화황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생산된 곶감 중 무게·모양·수분·당도·색택에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인 곶감을 대상으로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수매한 후 자체적으로 정한 포장규격을 사용해 유통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에 대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양양송이(제1호), 장흥표고버섯(제2호), 산청곶감 등 3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등록했고, 담양죽세공품, 정안밤, 울릉도 산채가 심의 중이며 청양구기자, 경산대추, 봉화송이 등이 신청서 제출 또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할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등록신청자 외의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