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 중 최저임금 위반 의심사업장 31개소에 대해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해고, 임금체불, 휴일 휴가, 근로시간의 적정 여부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준수 실태를 점검하며, 장애인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고충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에도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2개 사업장 15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발견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1303만2840원을 추가 지급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해 장애인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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