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장마철에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방류, 유독물질 유출, 폐기물 투기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기간(6월 20일~7월 15일)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거나 처리·중인 폐수·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 사전 홍보 계도, 시 자치구 합동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오·폐수, 유독물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기상청에서 올해 장마기간을 6월 중순~7월 중순으로 예보함에 따라 이번 장마기간에는 시구 합동 특별감시반(7개반 14명)을 편성·운영하게 되며,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마 전·후 및 집중호우기간 등 3단계로 분리 감시하게 된다.
먼저 장마 이전인 20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전 계도·홍보했으며, 이후 집중호우 기간에는 환경관리 소홀 및 노후시설 위주로 환경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 후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이 파손 훼손된 시설물은 시설복구와 함께 환경기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전남대학교 산하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환경감시 네트웍을 통한 순찰 및 합동단속과 함께 환경오염 신고 상담창구(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062+128) 운영을 더욱 강화하게 되며,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를 정비하고 근무시간 외의 신고에 대해서도 당직실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갖추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5개사 중 634개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74%)했으며, 환경법을 위반한 30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27건, 조업정지 3건 등 행정처분하였고, 이 중 13개사는 배출부과금 2억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폐수를 하수도·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무단 또는 비밀 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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