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일원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대대적으로 철거된다.
시는 이달부터 전국 체전이 열리는 10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대로변 육교담장, 상가건물, 주택가, 도로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나 상가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놓은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시 전역에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순찰을 강화한다.
시는 적발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강행할 계획이다.
단속으로 수거한 현수막은 폐현수막 재활용 작업장으로 전달돼 재활용 포대로 재활용한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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