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오는 8월 중순까지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해상도가 높은 고성능 렌즈를 장착해 360도 회전하면서 반경 100m 이내 주변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불법 주차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하면 무인카메라가 자동 감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거나 점포 앞에 차를 대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식으로 위장하던 얌체 차량들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인카메라가 추가 설치될 장소는 중앙시장 사거리, 속초신협 앞, HEAD 앞, 교동3거리, 리빙마트 등 총 5곳이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로 인해 단속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예방하고 인력에 의한 순회 단속으로는 근절되지 않는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 지역에 대해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만성적 정체 구역 해소 등 통행권 확보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도로변에 주차하지 말고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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