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중리지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행 중인 중견 건설업체 K건설이 인도점용 허가도 없이 여러 개의 비계를 인도에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

K건설은 지난 3월부터 칠곡군 석적면 중리지구에 579가구를 분양해 현재 기초공사를 마치고 아파트 내·외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K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재료 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작업을 위한 발판에 사용되는 비계 파이프를 설치하고 있다. 그물·천막 등을 설치한 이 비계는 공사현장 상층부에서 떨어지는 각종 자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K건설은 불법으로 이 비계를 인도에 설치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러 개의 비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인도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대부분 인도를 벗어나 도로로 통행하고 있다.
비계를 설치한 지역의 인도 옆 도로는 급커브 지역이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이 업체는 첨단 IT를 접목해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한 아파트를 선보이기도 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칠곡군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도 ‘구미를 대표하는 프리미엄특구’ 등의 광고 문구를 삽입해 과장광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주민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 건설업체가 성실 시공을 무시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공사를 강행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K건설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을 인도 가까이 시공해 어쩔 수 없이 비계를 인도에 설치했다”며 “향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김용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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