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보건소가 시험관아기 시술 등 불임치료가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불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극적인 출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임치료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2인 가족 기준 419만원) 이하이며, 여성연령이 44세 이하인 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기준으로 1회당 150만원씩 2회에 걸쳐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자격확인서 등을 갖추고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보건소는 선착순에 의거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즉시 판정해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팀(031-390-0556)으로 하면 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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