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불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극적인 출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임치료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2인 가족 기준 419만원) 이하이며, 여성연령이 44세 이하인 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기준으로 1회당 150만원씩 2회에 걸쳐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자격확인서 등을 갖추고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보건소는 선착순에 의거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즉시 판정해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팀(031-390-0556)으로 하면 된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