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외에 초·중·고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가 가능하게 된다.
각 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시장 산하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등으로 9명의 문경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액의 2%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2억70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줘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자녀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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