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군은 건축허가나 신고 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기존 건물 중 증축,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심사 후 다음해 1월 8일까지 건축물 대장 등재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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