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사고시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부터 ‘누수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누수 포상금은 최초로 노상 누수 지점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상수도본부시설관리소에서 제작한 1만원상당의 교통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누수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접수된 노상 누수, 사유지내 누수, 옥내 누수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수신고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366-0704) 또는 국번없이 121로 접수하면 되고,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소에서는 신속히 누수 지점을 확인하고 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해평균 2000여건에 달하는 수돗물 누수 건수를 자체 및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누수 신고자에게 접수상황과 복구완료상태 등을 알려주는 SMS문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누수포상금제 실시로 누수 지점을 조기에 발견, 복구함으로써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철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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