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설치비 지원은 군 보조비율이 60%, 자부담이 40%다.
지원시설물로는 전기 충격식 목책기,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으로 사업신청서와 함께 토지대장, 농지원부, 지적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남해군청 환경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가 되고 지원사업비 전액은 회수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 포획 등의 방법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늘어나는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전기울타리나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환경정책 담당(055-860-3251)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