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세운상가 일대 낙후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벌이기 위해 추진된다.
구청장이 지구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민공람(14일간) 및 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거나 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해당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따라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이 우려되는 바 지구지정 전에 투기의 사전 차단 및 주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우선 오는 9월 중 대상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등을 시행키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를 마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