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실시,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명단 홍보, 홍보책자 발간, 각종 관련 단체 명단 통보 등은 물론 지정후 1년간 일상적 위생감시가 면제되며 상수도 감면혜택,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대금 지원, 유공업소 포상시 우선 선정 등 각종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모범음식점의 특별관리와 차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식중독예방에 대한 10대원칙'벽걸이 홍보문을 제작 배부해 주방에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손 씻기를 생활화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는 물론 위생수준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