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시 공장 내부는 휘발성 냄새가 코를 찌를 듯했고, 신나·희석제·LP파워 깡통 등이 수백 개나 쌓여 있었다.
유사휘발유 제조 시에는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고 소방서에서 위험물 설치 허가를 득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제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공장은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있었다.
이 공장 내에 있는 유사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각종 약품들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매우 크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각종 예방장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공장은 마을 진입도로와 접해 있고 담장을 끼고 어린이집까지 있어 그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또 주변에 공장과 민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교회까지 들어서 있어 관할 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양주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휘발유란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혼합해 자동차 원료로 사용되는 것.
*세녹스
솔벤·톨유엔·메탈알코올 등을 6:2:2(혹은 6:1:3 아니면 6:1:3)의 비율로 혼합 제조한 유사휘발유.
<이한석 기자·사진=김명열 기자>
[#사진1][#사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