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인 병, 의원 등을 대상으로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관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392개소 중 특별지도 대상업소 60개소를 선정하여 배출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외 10개 항목을 선정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엄정 조치하고 2개월 후 추가점검을 실시해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검기간 중 환경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RFID
RFID 기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첨단 IT 장비로써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RFID 전자태그 부착으로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각 단계마다 리더기로 정보인식이 됨으로써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의 극대화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최첨단 장비로써 2007년부터 전 배출업소에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