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6개(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및 출자자격(BBB)을 완화하고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기업도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농림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 주관 기업도시지원 TF 회의를 통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사업 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함에 있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한정하던 것을 출자금 전액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사업 참여(출자) 부담을 없앴다.

또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조성비의 20%를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조성비의 1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토록 완화했다.

토지 현물출자 시 공시지가의 2분의 1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전액을 인정함으로써 시행자의 초기자금 확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신용등급 투자적정등급(BBB) 이상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기 확보 자기자본(도시조성비의 10%)에 출자하는 기업은 BBB 이상으로 하되 BBB 미만 기업도 전담기업 총 자본금의 20%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국내 신용평가기관뿐 아니라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도시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승인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하고, 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의제를 모든 유형의 기업도시에 적용해 사업 시행자가 각각의 절차를 따로 이행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출총제 및 초기 자금 확보 기준 완화 등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상돈 의원이 의원입법을 통해 연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담기업 출자자격 완화 및 토지현물 출자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사항은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우선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복합도시기획팀장·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2110-8554~8·팩스: 02-507-7639)에게 제출 가능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해당 법령의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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