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포장하는 종이제 94건에 대한 형광증백제를 검사해 건어물, 핫쵸코 포장지 등 7건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형광증백제는 섬유나 종이의 표면을 하얗거나 푸르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염료의 일종으로 식품회사 등이 식품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다 .

식품포장지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형광증백제는 염료의 일종으로 피부접촉시험에서 접촉피부염 발생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형광증백제의 LD501)은 독성실험시 50%가 치사될 수 있는 농도로서, 1000 ~ 1만5000 mg/kg은 독성은 낮으나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면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종이제의 형광증백제의 사용에 따른 도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포장지가 유통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포장지에 대한 기동조사 및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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