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년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등 최근에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인해 과거와 같은 과다한 개발이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에 따른 지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2년간 경기침체를 이유로 부과하지 않다가, 금년 1월부터 다시 이익의 25%를 징수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50% 까지 환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그동안 알려진 용적률 완화 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규정" 외에 용적률 완화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 하는 것을 의무화 하거나, 뉴타운 지구에서 확충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용분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사업시행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서울시청=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