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학교급식소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식중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는 하반기 식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 9월중에 식약청 및 시, 군·구 합동점검반을 편성, 위생관리가 소홀한 식자재납품업소 및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사후관리와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9월말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위험도를 예보하는 식중독지수를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도시락제조업소 등 2500개소의 위생관리자에게 통보해 식중독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기업체급식소와 뷔페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소비자감시원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9∼10월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 공급 업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준수사항, 위생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우편(Foodalert@도메인)보고하던 식중독 보고는 전용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실시간 입력보고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게 된다.
또 식중독 발생시 식재료 및 조리현장을 보존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등을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체계 확립 및 처분기준 강화을 위해 식중독발생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지연보고시 처분기준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100만원)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지원 확대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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