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달부터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료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위해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표시하도록 ‘식품 표시기준 의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제조나 가공 과정에 들어간 모든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식품첨가물 포함)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한 원료 5가지 이상만 표시하면 됐다.

운반·보관 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는 빙과류의 경우 반드시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빙과류는 제조일자 표시의무가 없었다.
아울러 과자나 면·음료 등 어린이들이 많이 소비하거나 열량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성분표시 대상 식품이 대폭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과자류 중 식빵과 빵만 영양표시를 하면 됐지만 이제는 케이크·도넛·기타 빵을 비롯해 건과류·캔디·초콜릿·잼류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면류의 경우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음료류도 영양표시 대상에 추가됐으며 카페인 함량이 150mg/ℓ 이상일 때 ‘카페인 함유’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잘못 먹으면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미니컵 젤리’ 등 젤리제품에 대해서는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해 만든 조미료제품(복합조미식품)에 쇠고기나 멸치 등 특정 원료가 적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원료를 제품명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정원료명과 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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