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동안 완주군에는 노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신설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주군은 최근 모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유용 및 전직 공무원과의 유착 물의와 관련, 향후 4년간 더 이상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확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의 대책을 제시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의 노인복지시설의 충족률은 조건부 시설을 포함해 5.3%에 이르고, 현재에도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민원상담 및 문의 등이 많은 상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중 완주군민은 불과 22%에 그쳐 시설 지원비의 65% 정도가 타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완주군은 현재와 같은 복지정책을 고수할 경우 향후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최근 사례와 같은 부작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앞으로 시설충족률이 정부기준인 2%로 낮춰질 때까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를 제한키로 했다.다만 이용시설인 재가복지시설 위주로 설치신고를 권장하는 한편 현재 요양시설 설치를 상담하는 자에게는 단기 및 주간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 충족률이 완주군민을 수용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4년간 더 이상의 각종 시설 확충을 제한한 뒤 이후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가 진행중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법인 취소 및 보조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착공 시설은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쳐 투명성을 담보하는 한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별도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이번 물의를 반면교사 삼아 일부 업자의 배만 불리는 복지가 아닌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