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되는 제수용품의 특성상 식품 위생에 소홀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위생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가려 안전한 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3인 1조 2개반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 판매행위 ▲원료 사용의 적정여부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여부 ▲허위·과대광고, 과대포장 여부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여부 ▲기타 식품 위생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를 취하며 위반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작구청=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