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00개반 360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오는 19일과 20일, 26일과 27일에 백화점·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무표시)제품, 식품의 진열·보존 및 보관상태(냉동·냉장)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터미널·기차역 주변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보관·사용여부, 업소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 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중에 판매중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와 도라지, 고사리, 토란, 생율, 버섯, 조기, 명태, 가자미 등 농·수산물을 수거·검사한다.
서울시와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인 한과류, 건과류, 떡류 등 과자류와 조미료, 식용유 등 선물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생산 제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된 제조업소·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및 폐기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