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과소책정’ 후 추가발생 시공사 ‘떠넘겨’
현재까지 처리비용 수 천억원 시공사 부담

[#사진1]대한주택공사는 1962년 7월에 설립해 2015년까지 주택건설 250만호 달성과 연평균 매출 10조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지역 등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자인 대한주택공사(배출자)가 아파트를 착공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예상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출해 자치단체장에게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 배출량을 적게 산출해 신고한 후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동안 발주자가 신고한 건설폐기물 예상배출량보다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다시 자치단체장에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이중으로 하도록 해 추가배출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시공사가 별도로 떠안도록 하고 있다.

시공사, 불이익 두려워 침묵 ‘속앓이’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 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계획과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그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고 시공사들에게 배출자신고를 대신 하도록 해 폐기물처리비를 떠넘긴다는 사실이 각 지역별로 드러났다.

또한 각 지역본부 건설공사 현장별로 세대수에 따라 건설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기물처리 산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중으로 폐기물배출자 신고(대한주택공사와 시공사)에 대한 상황,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에 건의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없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라는 높은 벽과 많은 시공사에 닥칠 불이익이 두려워 다시 건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의 반영)’에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해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사에 폐기물 일부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본사 설계견적처 전모 차장은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고, 2005년 7월 이후부터 폐기물배출자 신고는 시공사가 배출자신고를 못하고 발주처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고사항보다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주택공사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준공한 서울 관악구 신림 1구역 대한주택공사 서울사업단 이모 과장은 “주택공사에서 폐기물 신고량보다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전해 전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발생량 산출근거 표준품셈 ‘의혹’ 증폭

실제로 입주를 시작한 관악구 신림1구역(아파트 총 3322세대)의 경우 폐기물 배출량 신고를 한 관악구청 청소환경과 자료에 의하면 발주자인 대한주택공사가 2003년 10월에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7400톤으로 신고하고, 아파트 건설현장 1·2·3·4공구, 그리고 도로공사 구간에서 지난 7월 10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3만1171톤의 폐기물은 시공사가 별도로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준공을 앞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사업지구(아파트 총 1113세대)에서도 대한주택공사가 폐기물 발생량을 2004년 10월에 4800톤으로 신고했고, 1·2공구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 2320톤을 시공사가 별도로 배출자 신고를 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지금까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천시 작동, 여월동 사업지구, 고양시 일산2지구에서도 일부 시공사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이중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는 폐기물발생량을 서울 신림1구역 3322세대의 경우 7400톤, 부천 오정동 사업지구 1113세대의 경우 4800톤, 부천 작동 여월동지구 2724세대의 경우 3만4939.9톤으로 각각 신고했다. 이것은 현장마다 폐기물 발생량이 너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고, 뚜렷한 기준이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 설계견적처에서 표준품셈에 의해 폐기물 예상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출해 처리한다는 말과는 전혀 상반되며 어떠한 표준품셈 근거 산출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발주자(대한주택공사)가 폐기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으나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시공사에 이중으로 신고하게 해 처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환경부 예규에 어긋난 주공 행태 ‘심각’

환경부 예규 제277호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서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량이 5톤 이상인 건설공사, 그리고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에서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발주자를 신고인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천시 오정구 청소행정과 허모 담당자는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처음부터 한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으며, 이중(대한주택공사와 시공사)으로 배출자 신고·처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너무 업무량이 많아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이중으로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 의왕·청계지구 관할 의왕시 청소행정과 양모 담당자는 “지난 6월에 시공사가 추가로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신청하려 했지만 발주자가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반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신청을 하려면 발주자 승인을 받아오면 신고필증을 발부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시공사나 발주자가 신고한 상황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의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담당자는 “환경부 예규 제277호에 따라 발주자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 전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신고·처리는 발주자가 해야 하며 시공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발주자가 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준공 후 하자 보수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해서는 시공사가 별도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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