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장성군은 추석절에 대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20~29일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슈퍼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근절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

단속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재래시장·슈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지도·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가공 및 판매행위, 식품의 원재료 및 부재료 부적정 사용행위,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변질·변패식품 판매행위, 판매 목적으로 부적합 식품을 진열·저장·보관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자는 관계법에 의거해 강력히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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