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사용자의 성희롱 성폭행 여부, 사용자의 폭언 폭행 여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신고 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한다. 또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용허가제 시행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시 참고할 예정이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