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취약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고용지원센터, 노사지원과, 산업안전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사용자의 성희롱 성폭행 여부, 사용자의 폭언 폭행 여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신고 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한다. 또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용허가제 시행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시 참고할 예정이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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