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의 토지에 대해 지구지정 이후 9월 말까지 총 90건의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연월일, 이용목적, 사업 착수일 등 허가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토지의 튀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목적외 이용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시청 지적과(055-749-5315)에 신고하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 내용을 분석하면 답이 37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전이 31건, 대지 6건, 과수원 5건, 임야 3건 기타 4건 등 총 90건이다. 또 지난 5월에 13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뒤 6월과 7월에는 각 3건과 4건으로 거래가 한산한 편이었으나 8월에 9건, 9월에 12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문산읍 소문지구가 경남의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 방지를 위해 11월 13일자로 이 일대가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역별로는 문산읍 소문리와 옥산리 일원, 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 일부, 상평동 공업지역 일원 등 총 1868만5925㎡(592만5429평)이며, 2005년 11월 13일부터 2008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허가지역 내의 토지 중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그 외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진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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