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주류보관·판매 여부,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 미이행, 청소년 출입 여부, 게임제공업 및 PC방에서 경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위반, 청소년 출입위반사항, 기타 준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처분 후 구·군 홈페이지에 업소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관리해 탈·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청소년 탈선 행위에 대해 지도와 계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