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안성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기간에는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은 물론 농가예찰, 소독강화, 혈청검사 확대 등 모든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예방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 도래시기인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닭·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1일 1회 이상 닭·오리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매일 농장 주변 소독과 출입차량·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조치와 더불어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 내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및 그물 설치, 분뇨처리장 뚜껑은 반드시 닫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업계 종사자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축산 농가는 태국·중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여행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1일부터 해외여행객에 대해 축산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농가 교육과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관내 재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농장에 대한 1일 2회 예찰 활동과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1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 출입구에 설치한 소독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농장출입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달라"고 각 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 가금류 농가에 대한 소독 점검을 실시하고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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