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신축건물의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안)을 마련 시행한다.

청주시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택지개발이 한창인 흥덕구 산남동과 분평동·미평동 일원에 조성 중인 산남3지구를 비롯한 성화1·2지구, 강서지구 등 4개 지역 2776천228㎡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기존 도심지역 내 옥외광고물은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오래되고 낡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었다.

시는 신규 택지지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해 신축건물에서의 옥외광고물은 계획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건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안)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 수량을 1개 업소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이동식간판·옥상간판·창고이용광고물·애드벌룬·세로형 간판·현수막과 벽보는 설치·표시를 금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으로,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해 크기와 위치를 정해야 하며 동일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광고물 바탕색은 주변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 및 순도가 높은 원색사용을 금하고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고려한 색상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적색·흑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간판 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바탕 높이의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한자·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할 수 있고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시하거나 디자인의 수준을 높여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내도록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수정·보완한 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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