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여부 확인방법도 내년 중 고시

앞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방사선 조사식품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검지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건조 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해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입안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방사선 조사식품은 방사선을 쪼여 발아억제, 식품 보존성 향상,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기생충 및 해충 사멸 등의 효과를 위해 처리된 식품을 말하며, 현재 세계 52개국 230여 개 식품에 대해 허용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IOCU(국제소비자연맹)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힌 바 있지만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안전성 문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 최동미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식품이 방사선을 조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국내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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