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07년 2월 28일까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밀렵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간의 총기밀렵 등은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올무·덫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 지역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건강원과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민간환경단체, 군부대, 시·군 등과 합동으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의 각종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결과 상습 또는 전문적인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 밀렵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나 그 수법이 점차 지능화·전문화 돼 간다"고 말하고, "불법 밀렵·밀거래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밀렵·밀거래자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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