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강유역청·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99년 ‘한강법’을 제정, 수질개선 보전을 위해 수혜지역인 서울·경기·인천의 주민들에게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톤당 12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3천5백억원에 달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기초시설운영,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 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06년 한강수계기금은 총액 3천554억8천8백만원 중 환경기초시설비 714억5천8백만원, 기초시설운영비 582억4천5백만원, 수질개선사업비 487억6천6백만원, 주민지원사업비 735억원, 기타사업비 1천35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중 환경기초시설비는 2005년 78억1천1백만원에서 2006년은 38억1천1백만원으로 51.2% 감소됐고, 수질개선사업비는 2001년 14억9천3백6십만원에서 2006년 5억1천3백만원으로 291.1%가 감소돼 수질개선사업(오염량 저감 및 환경친화청정사업)과 환경기초시설비(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를 점차로 줄이고 있어 본래 한강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정책을 펼쳐 의혹이 일고 있다. 3천5백억의 막대한 액수의 물이용 부담금을 환경부가 임의대로 편성 운용하는 것은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배임이라는 지적도 있어 환경부의 정책적 재고가 요청된다.
또한 수변구역 거주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 사업이 수변 1권역의 직접지원과 수변 2권역의 일반지원으로 나누는 차별지원도 해당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1권역 거주 주민들에게 보일러 설치비, 주택개량비, 전기밥솥·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활물자 구입비와 전기통신비의 공과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도 이 부분에 17억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책정 지원하는 등 매년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정작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신규 설치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오염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비는 줄이고 있는 추세다. 보일러 설치와 주택개량, 전기밥솥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 지원은 수질개선사업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더욱이 1·2권역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역발상-사람이 살지 않아야 수질개선”
“오염배출 시설물 시가의 130% 고가매입 철거
-물 부담금 물 쓰듯”
“보일러·냉장고·주택수리비 지원-수질개선사업과 무관”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지 않든가 강력한 규제만이 최선’이라는 책상논리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마저 토로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강으로 스며드는 오·폐수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오수 및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설이 오히려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역발상 논리를 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뒤늦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져 환경부의 정책적 사고가 미심쩍다. 특히 막대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이용수변구역 내 식당 등 오염배출시설 건축물을 현 시가의 130% 금액으로 비싸게 매입해 철거하는 등 물 쓰듯 하는 예산 낭비로 오히려 지역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해당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환경부는 한강법 적용 수질개선 사업과 물이용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첫째, 물이용 부담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철저한 정책적 사고가 요청되며 둘째, 수질개선사업과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축소나 감량에 있어 철저한 정책적 판단이 요청되고 셋째, 물이용 부담금 지원사업 중 주민 지원사업의 내용의 재검토는 물론 권역별 차등지원 등 정책적 개선이 요청되고 있음을 상고해 봐야 할 것이다.
수질개선사업의 환경 친화적 청정사업이나 환경 기초시설 사업과 더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간접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유역의 많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매연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친화적 교통시설물설치 등 다각적이고 다원화된 정책의 개선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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