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행위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시와 각 구의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 100여 명이 대구시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서 지도·단속을 한다.

중점 지도·단속 시간은 월~금요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에서는 법을 지켜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대구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조기정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말 불법주·정차행위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동식·고정식 CCTV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실시해 교통질서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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