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원 및 정신·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공포했다.

도교육청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규칙을 마련한 것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이를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부적격교원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 해임이상의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심의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선 ‘해임’‘파면’ 또는 ‘부적격교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표기해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며 도교육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정신·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과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며 현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이나 병가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직권휴직’‘직권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처리’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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