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1일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재경부·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유치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의한 '해외 R&D센터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다.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1회씩 유치된 외국 R&D센터의 국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사후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그동안 외국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한 후 유치 당시 제시한 이행조건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R&D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이에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외국 R&D센터의 투자 및 연구상황과 정부·지자체 등 유치기관의 지원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R&D센터 유치관련 법규정비 방안'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과기부에서 지난 5월 재경부에서 인정하는 고도기술을 국내에 도입한 외국 R&D센터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지난 8월, 국내에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외국인연구원에게 비취업 비자인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산자부에서는 현금인센티브 지원 조건 가운데 투자금액 요건을 삭제하고 석사 이상 학위의 상시연구원수를 현행의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밖에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2006년 해외 R&D센터 유치실적과 2007년 유치계획을 보고한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2006년 유치실적은 과기부 2건, 산자부 8건, 정통부 3건, 지자체 3건 등 총 16건이며, 2007년 유치계획은 산자부 5건, 정통부 2건, 지자체 22건 등 총 29건이다.

올해 각 기관에서 유치한 주요 외국 R&D센터로는 의료용 센서 분야의 바텔연구소, 인터넷 검색, 이미지 프로세싱(Image Processing) 분야의 구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분야의 모토롤라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연구소들로서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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