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관내 음식점 화장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화장실 시설재선을 위한 자금 융자 및 편의용품비를 지원키로 하고, 일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음식점 영업신고가 돼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업소에서 신청서를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을 경유, 광진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담보력과 신용도 등을 평가한 뒤 융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진구식품진흥기금에서 연리 1% 1천만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대출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하면 된다.

단, 혐오식품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는 구청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돼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을 완료한 영업주에 한해 업소당 40만원씩 지원된다.

전액 시보조금으로 영업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화장실시설개선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주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하게 된다. 단, 신축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진구청=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