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택에서 발생한 것은 저병원성으로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감염위험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평택 오성면 신리 박모씨 종계장에서 최근 사육하고 있는 닭 280마리가 죽고 산란율이 크게 줄었다는 신고를 접하고, 즉시 연구소, 시군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출입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죽은 닭에 대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되자, 도는 최종판정을 위해 폐사축, 혈액, 분변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최종적으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것으로 판정됐다.

평택에서 발생한 저병원성 인플루엔자는 거의 확실해진 전북 익산의 고병원성과는 달리 폐사율이 높지도 않고 전파력도 약해 살처분이나 주변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는 하지 않고 있으나, 도는 익산에서 고병원성이 발생이 확실해짐에 따라 방역상황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용 1만900kg의 소독약품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철새도래시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역기를 풀가동해 조류 인플루엔자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닭이 사료를 덜 먹고, 벼슬이 파란색으로 변하며,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갑자기 닭이 죽으면 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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