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소속 환경보건위원회 신설
5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유독물부담금으로 환경보건증진기금 설치


[#사진1]최근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48억원이 신규 지원되는 가운데 이에 박차를 가할 ‘환경보건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에 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을 발송하고 그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장 33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이번 환경보건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민감·취약계층 우선 보호, 수용체 중심의 접근 등 환경보건시책의 기본원칙 제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주요 환경보건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5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필요시 정밀조사 실시 및 환경성질환자 지원 등 예방·관리계획 수립,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등을 기본 시책으로 하게 된다.

◇환경기준 미준수… 국조보조금 삭감= 특히 환경기준 설정 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반한 통합적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고 새로운 유해요인에 대한 목록 작성 등을 통한 환경기준 설정 여부 검토 및 5년마다 기존 환경기준의 적정성도 재검토 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소속기관 및 지자체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앞으로 환경기준 미준수 지자체장은 오염물질 삭감 등을 통한 환경기준 준수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승인을 받지 않거나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염배출총량 및 국조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사진2]◇어린이도 알 수 있게 유해물질 표기=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부분도 눈에 띈다. 어린이 용품의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해 유해물질 함량을 표시하고 어린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안으로 유해물질 사용 여부를 표시할 예정이다.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평가를 통해 시설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며, 어린이 용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저감계획 수립, 배출량 및 사용량 목록 작성·보관 등의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유독물의 사용저감 및 저독성으로 유도하기 위해 유독물을 제조·수입업자에 유독물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유독물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환경보건증진기금도 설치할 계획이다.

◇병원 등 ‘지역환경보건센터’ 운영= 한편 환경보건과 관련한 연구기관의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관련 질환의 역학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소속하에 중앙환경보건센터가 설치되며 환경성질환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해 대학·연구소·병원 등에 지역환경보건센터가 지정·운영된다.
또한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환경보건협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보건법 제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이란 게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관리돼야 할 부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미 상당 부분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중복돼 있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나 조절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우려감을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러다 보건복지부가 환경부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만큼 환경보건법 제정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되는 환경보건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조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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