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청소기에 미세먼지 방출량 기준(0.2mg/㎥ 이하)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KS규격 개정안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생산업계, 소비자단체, 시험인증기관, 기술표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KS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천식·비염 등) 및 알레르기 등 각 종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 일반 진공청소기로는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생산업계의 신제품 개발 및 시험평가설비 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진공청소기 생산업계에 KS규격에 규정된 미세먼지 방출량 시험항목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도 2008년 1월부터 KS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공청소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 청소기분야 세계 시장 규모는 85억 달러에 달하고 국내 시장은 5000억 달러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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