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관 개선 공사비 지원 조례개정 추진을 통한 주택 내 노후 수도관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물이 오래된 옥내수도관을 통과하면서 수질이 저하되고 때때로 수압까지 낮아져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만들었어도 일부 가정의 옥내배관 노후 등으로 수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후반기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 수준에서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기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옥내수도관 개량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이 서비스를 받은 구로본동의 안모씨(남·59)는 “단독주택 2층인데도 수압이 약해 샤워도 제대로 못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걸게 됐다”며 “수도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수압이 약한 이유가 집 바깥의 수도관은 좋은데 집안의 수도관에 낡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래된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금액은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50% 이내) 등 차등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건물에 한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주택 형태(단독·공동)나 공사 종류(교체·갱생-세척 후 내부코팅을 하는 것)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도관 개선 공사비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주택뿐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 학교 등지에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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