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류 수집을 위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인력업체(갱마스터 업체)에 면허가 발부된다. 인력업체는 조업 6개월 전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영국에서 조개를 수집하는 노동자들은 2004년 무어캠 만(Morecambe)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개를 캐다 조류에 익사한 21구의 중국인 불법이주노동자 사체가 발견되자 영국정부는 인력업체 관리의 체계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다.

갱마스터 면허국(Gangmasters Licensing Authority : GLA)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모든 지원서를 검토하고 다른 정부부처 및 집행기관과 공동으로 이를 검토한 뒤 면허를 발행하게 된다.

면허국 총책임자인 마이크 윌슨(Mike Wilson)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면허제는 이 부문에서 노동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인력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적절한 감독과 장비, 조류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위험한 장소에 내모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문에서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력업체들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몇 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4월 6일 이후 면허 없이 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인력업체는 주저없이 기소할 예정입니다”.

<2006-11-24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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