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도리, 읍리 등 3개리 일원의 수면 0.586㎢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도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청풍 지방상수도’가 지난 9월 말 개통돼 이 지역 취수장의 상수원 공급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이달 중 해제공고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결과보고, 3개월 이내 제천시의 지적고시 등 행정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다.

도 관계자는 “이 지역 수면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유람선 진입, 어로생활 등이 가능해져 관광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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