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수험생들의 야간업소 출입 및 주류취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청소년 다중 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23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 고용 출입 묵인과 주류제공,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제천시 소재 일반음식점 ‘ㄱ' 업소를 비롯해 총 9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1개소, 도박장소 제공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보관 1개소, 객실출입문 잠금장치 등 퇴폐·변태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유흥주점 3개소, 기타 3개소 등으로 영업정지(4개소), 시설개수명령(3개소) 시정명령(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도박장소를 제공한 단양군 소재 ‘ㅎ'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식품위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야 합동특별점검은 도시군 위생공무원을 비롯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 교육청 등 24개반 95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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