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사전환경성 검토 후 협의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2000년 8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해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공사를 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근절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의3 내지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제45조 벌칙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한 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현재 공동발의를 각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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