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과 자동차관리팀에서 합동점검반 1개조 3명을 편성해 자동차공업사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검사업무의 법규 준수실태, 시설 및 검사인력 관리실태, 기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정기준(시설·인력) 미달 상태로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 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동차검사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과 검사결과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기록보존을 소홀히 하는 경우, 무자격자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는 행위,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로 검사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 중 위반행위 사업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종사원은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